칠레농업수산부 식용가능어류의 어분제조 금지
등록일 : 2018.05.08 10:01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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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레 농업수산부는 어류 가공업체들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류, 미성어 또는
비어획기의 어류들을 어분으로 가공할 수 없으며 수산회사들이 이와 관련된
어떤 종류의 어류도 활용할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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